오늘은 근로 소득세 계산기 및 근로소득세율표 등의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앞서 근로 소득세 정의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월급, 일당, 시금 등의 급여에 산정되는 세금 이라고 알고 본문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며 시작하겠습니다 😁
직장에서 근로, 즉 업무를 보거나 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해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인이 얻어들이는 이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
사업자의 사업소득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세금의 종류이기도하죠. 대표적인 세금에서의 소득 구분으로 할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자본소득 등등 대표적인 소득 종류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근로소득으로써 과세표준에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
지방세의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? 내가 살고있는 지역단위 즉, 서울지방 경기지방 등등 각 지역단위로 구분되며 지자체에 납부하는 개념인데 대표적으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😁
내가 벌게되는 모든소득에는 지방세 10%가 추가로 붙게되는데
보통 세금 신고 혹은 납부할때 내가 받게되는 지로통지서에 보시면 국세와 지방세가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는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
근로소득세가 국가에서 부과한 세금이라면, 지방소득세는 각 지방에서 부과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
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% 금액이 부과되니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
보통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및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손에 익지않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저와 같이 한번 쉽게 따라해보겠습니다. 홈텍스로 이동하여 하나씩 진행해보겠습니다📌 CLICK 옆의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있습니다
본인 인증 및 로그인 한 후 상단 메뉴 내 [조회 발급 ▶ 우측 하단 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클릭] 빨간색으로 네모칸 표시되어있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클릭해주신 후
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하단 부에 있는 월 급여액 및 공제대상 가족수 등등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😁
여기서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왜 작성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것같아 간단하게 작성하자면,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법은 나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의 수와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를 통해 계산됩니다. 공제대상 가족수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.
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또 한 번 80%, 100%, 120%의 공제율에 따라 선택하여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. 보통 100%를 많이 선택합니다. 80% 선택하면 나중에 연말정산 때 더 내야 할 수 있고, 120%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예를 들어 300만원으로 작성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 80 / 100 / 120% 에 따라 다른 납부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😁
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간이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
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적용되는 적용방법도 상이합니다 아래의 적용사례를 확인후 우리 자녀가 몇명만큼 세액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😉
오늘은 근로 소득세 세율 및 근로소득세율 표 등을 홈텍스 국세청 통하여 계산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세금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해서 빠트리지 않게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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